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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VISA

E-7 비자를 통한 전문직종 취업

E7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E-7 VISA 취업과정

EMPLOYMENT PROGRAM

- 안정적으로 선별된 기업에 취업

- 다양한 직종에 취업매칭

- 특정 조건 만족시 한국 영주권 취득안내


한국 기업취업

E-7 비자

영주권 취득

무료취업정보제공

한국생활정보제공
  일반요건

1)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특별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직종에서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2) 세계 우수대학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세계 우수대학 : 타임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3)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4)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학사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일/학습연계 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5)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1.5배 이상이고 주무부처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1, 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

6)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7)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8)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첨단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배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 면제

9)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E7 비자를 통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한 산업의 전문인력 분야로서 본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업에 따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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