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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VISA

F-5 비자영주권 취득

F-5 VISA 취업과정

EMPLOYMENT PROGRAM

- 안정적으로 선별된 기업에 취업

- 다양한 직종에 취업매칭

- 특정 조건 만족시 한국 영주권 취득안내


한국 기업취업

F-5 비자

영주권 취득

무료취업정보제공

한국생활정보제공
  일반요건

E7 비자를 받고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경우 E7비자로 근무하다 3년 체류하고 소득이 기준에 해당되면 F2 점수제 거주비자의 제도를 이용하여 F2거주비자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류 기간 만 5년 이상의 경우 F5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의 요건 가장 중요합니다. 

F5비자는 한국에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장기체류 비자인데, 10년에 한번만 갱신하면 되고 취업과 거주가 자유로워 타 비자에 비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F5비자(영주권)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직종 제한이 없습니다

F5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F2비자 취득이 가능하여 취업이 자유롭고 2년 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F5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신고된 금액'이 1인당 GNI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ILNC에서 제공하는 E-7, E-9비자의 고소득 취업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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